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8세->12세까지로 연장

2022. 12. 21. 17:02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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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 그리고 저출산대책,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만8세미만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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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의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는 무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외 사유가 두루뭉술 한 게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위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근로시간 단축 챙겨서

이쁜 아가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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