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수당" 지급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 12. 19. 16:56ㆍ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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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우리 아기들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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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으로는
보유재산이나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아동 1인당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기타 육아수당과 또는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
지급액 : 아동 1인당 월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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