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수당" 지급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 12. 19. 16:56출산육아 정보

반응형

아동수당

우리 아기들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반응형

지급대상으로는

보유재산이나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아동 1인당 월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기타 육아수당과 또는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8세 미만 아동

지급액 : 아동 1인당 월1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