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총정리

2022. 12. 23. 17:07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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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직장에 요청하는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청구하면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등에 상관 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임신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하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된 유산·사산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됩니다.

 

더불어 남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회복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기간과

휴가기간이 끝난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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