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총정리
2022. 12. 23. 17:07ㆍ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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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직장에 요청하는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청구하면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등에 상관 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11주 이하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된 유산·사산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됩니다.
더불어 남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회복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기간과
휴가기간이 끝난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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