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2022. 12. 10. 21:56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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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엄마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시작 첫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사용기간 지급액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

 

위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액 범위 내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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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급역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단 안타깝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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