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2022. 12. 10. 21:56ㆍ출산육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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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는
엄마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시작 첫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사용기간 | 지급액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 |
위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액 범위 내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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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급역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단 안타깝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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